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제7조, 시행령 10조)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중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
-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요건
-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증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도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직접생산여부 확인(생산설비 보유 및 직접생산 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자치구에 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을 받음
- 사회복지사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 생산품 판매 수익금:근로 장애인 임금으로 지급
- 장애인근로사업장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장애인생산품인증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의 비교
구분 |
장애인생산품인증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 |
적용시기 |
2008년 5월 |
2008년 9월 |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45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37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 |
도입배경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신뢰성 확보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미흡 등으로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제정 |
대상 시설(물품) |
•규칙 제34조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복지단체에서 직접생산 한 물품 |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획득 시 이점 |
•인증받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 •품질인증확인서 지원 및 포장디자인 지원 |
•지정받은 품목에 대하여 공공기관등에서 우선구매 |
제공시설의 요건 |
•장애인 5명 이상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중증장애인은 1.5배로 산정) |
•근로장애인은 5인 이상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은 100분의 70이상 •이중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60이상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 100분의 50이상
•직접생산 여부
|
심사 기준 |
•신청시설의 적격성, 생산지원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책체계 마련 4개 항목-적합, 부적합으로 평가 •품질관리 및 직업환경 등 7개 항목-수·우·미·양으로 평가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45일 |
•접수일로부터 60일 |
생산시설 지정 및 공고 |
•한국장애인개발 |
•보건복지부 |
업무 수행기관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8호(2008.5.23)-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 기준·절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보건복지부공고 제2009-369호, 2009.6.2) -> 한국장애인개발원 |
- 자체 구매분
-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해당 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
- 청소용역업체
- 학술용역업체
- 건물 유지 보수 계약업체
- 사무기기 유지 보수 계약업체
- 단체급식 위탁업체 등
- 청소용역 : 청소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비누 등
- 학술용역 : 학술용역업체에서 인쇄하는 인쇄물 등
- 건물유지·보수 : 건설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등
- 사무기기유지·보수 : 사무기기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카트리지 등
- 단체급식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입히는 농산물 등
-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받지 않는 시설의 생산품은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기존의 18개 우선구매품목 및 의무구매비율(5~20%) 적용이 없어짐
- 그러나,기존의 생산시설 대부분이 18개 우선구매품목을 생산하고 있어 평가지표에 기존의 18개 우선구매품목을 한시적으로 유지.검토
-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포함)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으로 구매하여야함 (단,공사는 제외)
- 각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구매계획 제출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구매총액과 동일(물품+용역)하게 적용 하여 구매총액을 제출
중소기업청 |
물품 |
용역 |
공사 |
000000백만원 |
000000백만원 |
000000백만원 |
보건복지부 |
물품 |
용역 |
공사(제외) |
000000백만원 |
000000백만원 |
000000백만원 |
평가지표의 변경
- 총구매액 대비 우선구매 준수율(1/100),다품목 구매실적 등 평가지표 간소화(공공기관의 부담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