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청북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5호,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