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나 사회 및 환경의 문제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서 생산되거나
창출된 서비스를 적극적 우대조치의 하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구매해 주도록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주체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종 류
해외의 경우, 제한적으로 우선구매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미국 - 장애인생산품, 보훈단체 생산품만 우선구매)
(일본 - 장애인생산품 분리 또는 분활 발주토록 명시)
한국은 개별 법령을 통해 여러 우선구매제도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친환경)제품)
- 우선구매 제도 발달과정
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국가 등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00년 복사용지 등 6개 품목 우선구매 시작
04년 17개 품목으로 우선구매 확대
06년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법적 의무 권장사항) 실시
07년 18개 품목으로 확대
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및 시행
11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18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9월시행)
18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