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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를 기초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운영법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 제14조 및 동 조직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사업의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충청북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판매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3. 시설 이용자(장애인생산품 생산자 및 구매자)의 이용여건의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판매제품의 선정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 및 시설장의 부의하는 사항

    ②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추가경정 예산포함)·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판매수익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에근거한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들어 운영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판매시설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필히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2. 회의안건 및 내용 또는 결과사항
    3. 출석위원의 기명날인(단, 위원장의 확인 후 날인을 득함)
    4. 회의록은 판매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은 회의개최 후 10일 이내에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 제4조(조직)
    ① 사회복지사업법 3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서식 2-1> 관할 도·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장(당연직)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도 협회장(당연직)
    3. 장애인생산품 생산자(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대표
    4. 장애인생산품 구매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관 관련 공공기관 등)의 대표
    5. 시설종사자 대표
    6.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소관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
    7. 후원자 대표 및 지역주민
    8.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1 ~ 6 은 반드시 포함하고, 7 ~ 9 는 선택하여 위촉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설의 사무국장이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년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회의 안건자료, 회의록을 작성하며 필요한 연락, 사무관리 및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제3장 회 의
  • 제6조(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① 위원회의 종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1/2 요청시, 위원장, 시설장의 요청이 있을시개최한다.

  • 제7조(회의성립)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8조(서면심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이 원칙이지만, 위원회를 소집·보고할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1항의 사유가 성립한 경우라도 서면심의는 년1회 까지만 할 수있다.

  •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운영비에서 지출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제10조(비밀 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장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운영법인에 개정(안)을 통지하고, 운영법인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과 관련된 법령의 개폐가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은 이 규정의 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