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인쇄' 구매배정위원회 결과 공지
1. 일 시 : 2024. 8. 21.(수), 14:00
2. 장 소 : 충청북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실
3. 참 석 : 10명(희망일굼터 원장·팀장, 민들레팜&기프트 원장·대리, 직지드림플러스 원장·사무국장, ZAN 원장·팀장, 충북판매시설 원장·사무국장)
4. 내 용 : ① 판촉물인쇄 구매 배정 방침 내용 수정 검토
② 방침 수정 후 협약 체결. 끝.
판촉물인쇄 구매배정 협약서
충청북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아래와 같이 판촉물인쇄 구매배정 원칙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구 매 배 정 원 칙
① 판매시설에서는 생산시설에 발주시 윤번제(가나다 순)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별 공평성을 위해 총액 맞춤을 기준한다.
② 윤번에 따라 수주 후 시설 여건상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판매시설과 협의 후 다음 번 시설로 인계한다.
③ 구매처에서 생산시설을 지정하여 주문시 구매처 의견을 수용하며, 발주처 및 담당자를 공개한다.
④ 주문처의 다량 구매요청으로 판매시설이 기일내 납품이 어려워 협조 요청시는 주문기관의 양해를 득한 후 분리 발주한다.
⑤ 매월 생산시설에서 판촉 및 영업활동 계획에 따라 협업활동으로거래처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 해당 생산시설로 발주한다.
(단, 생산시설에서 요청시만 적용하며, 영업 성과를 공개한다.)
⑥ 단체 업무방(메신저)을 개설하여 매월 현황을 공유한다.
⑦ 거래처에서 요청한 시안이 무산될 때, 디자인 비용은 생산시설에서 부담한다.
⑧ 거래처에서 시안 및 견적 요청시 24시간 내에 결정한다.
⑨ 신규 거래처 구매배정은 협약서 체결 후부터 실시한다.
⑩ 기본원칙 이외 이의사항은 구매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2024. 8. 21.
판촉물인쇄 구매배정위원회 위원장